아이는 장애아동수당이고
어른은 장애수당인데요.
성인의 경우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호칭이
변경되었다고도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월마다 들어오는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한달에 22만원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한달에 11만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기초수급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7만원이 입금된다고 하고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은
월 9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수당 한달에 얼마냐고 물어보면
딱 얼마냐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이렇게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이 됩니다.
지원은 장애자녀에게만 지원이 되지만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가 소득 초과로 중지가 되었을때
장애아동수당도 함께 중단이 되었었다고 하고요.
고소득자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 양육비는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기존 3급까지 중증이라고 하는데요.
지적 3급이 중증이어도
장애아동수당은 경증으로 된다고 하네요.
중복이 20인가 그렇다고~
중복없는 뇌병변 중증도 경증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나이로 따지는 거라서
학교 다니는거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요.
생일전에 우편물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자세한 금액은 계좌로 확인하라고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10월에 장애아동 등록하고
11월에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서
12월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10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이 3개월치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해요.
장애 등록한 날짜부터 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확인여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계좌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입금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장애아동수당 지급일은 급여와 함께
20일날 들어온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수당도 수급자 지원금과 함께 들어온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