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이
홈텍스에 보면
10월 25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30일 이후인 6,7월에 신청하신분들은
대부분 이 날짜에 입금될거라고 하네요.
6월 7월에 신청하신분들은 25일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는 기한일 지나고 신청 안하겠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5월에 정기신청 못하신 분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하신분들에 대한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달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10월 25일에 심사결과를 확인하네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차감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하고요.
현재 정기 근로장려금 접수 기간에 접수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12월이 되면 접수는 더 이상 안받는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받아서 기쁜 디시인)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도 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받은 후기를 올린 디씨인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윗분과 같이 소년가장의 경우 가산점이 많이 붙어서
최대치로 받는다 라고도 합니다.
윗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듯 하죠.
저 글 보시고 고기한번 사주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로장려금은 직업은 상관없이 공무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데
신청을 안한 분들이 22만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세청 안내받고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5가구 중 1가구는 허탕이었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