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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제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060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20대가 부정수급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부정수급을 한다고 하고요.

직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계약직이 많아서

더 많이 실업급여를 탄다고 해요.

대기업 계약직들은 2년을 넘어서 재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기업은 당연히 안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타먹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실업급여 받고 

1년이 지난후에도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만약에 잘 모르고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빨리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신신고하면 일한 날짜만 반환이 되는데 

자신신고 없이 적발이 되면 해당 구간 전액반환이라고 해요.

단 하루라도 미신고하면 형사처벌이라고 하네요.

어떤분은 면접비 받은게 부정수급이라고

이틀치 반환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일용직 고용해서 3일 일 시켰는데

그 중 한명이 실업급여 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부정수급 때문에 전화가 와서 

지급명세서랑 은행거래내역 달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이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사장이 4대보험 취득신고 넣었는데 

조사관한테 사장에게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직원이 인정하니까 토해내고 끝났다고 하네요.

인정해도 통장 내역은 확인한다고 하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 전액반환+구직급여 2~5배 추징금+벌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원금 별도 추가징수 2배부터 한다고 해요.

추가징수 두배가 되면 

총 원금의 3배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조사가 들어와서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

이미 자진신고는 불가한 상태고요.

이미 사건접수가 된 경우에는 자신신고로 빼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노무사 상담 받아도 별로 달라지는건 없다고 하네요.

조사받을때 이의제기 위해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 대동해서 오는데 

법령대로 처분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고 관계자분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정수급 상황이 명백한 경우

노무사가 동행해서 이의제기해도

아무것도 할것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부정수급 유형 알기

이 외에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촉지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일과 겹친경우 

부정수급 우편물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 법인 사업자 등록일과 겹친 경우 

날짜를 착각했다고 진술서를 보냈는데도

120만원 넘게 결정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과태료 및 노동부 조사가 나오고

최악의 경우 고발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조사나오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 직원 두배로 토해내고

회사에서 벌금 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직원이나 회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고한다고 하네요.

 

(회사에 검찰청에서 벌금 고지사 나오고

회사 벌금은 검찰청에서 지정해주고

회사는 육백만원 벌금내고 직원은 2천많은 벌금냈다고...

만약 걸렸는데 인정을 안하면

노동부에서 서류 요청하고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통장지급내역 내야하고

직원은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

 

3년내 1회 처분이라 한번 걸린 경우는

형사처벌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실업급여 받을때 무조건 잘 신고하셔야 하고 

단 하루라도 미신고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신고할때는

증거가 있어야지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증거없으면 신고한지 몇달이 지나도 대상자에게 연락도 안온다고 하네요.

다니던 회사가 망한 경우 증거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몇달씩 이어가더라고요.

부정수급 적발에 기여 1위가 지인이라고 하네요.